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실제 저도 위와 같은 사건에서 소송으로까지 가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년 8월경 나무상자 제조업체 A는 창원에서 적도를 거쳐 유럽 법인 C로 바다를 통해 운송돼야 하는 자동차 부품을 포장할 나무상자를 포장업체 B에게 납품하였고, B는 이후 A가 납품한 나무상자에 자동차 부품을 넣고 방습, 방청 처리 등 자체 포장을 한 후 이를 유럽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도착한 나무상자 내외부에 곰팡이가 폈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에도 녹이 슬기까지 하였다며 C는 B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고, 이에 B가 C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를 합의를 통해 먼저 배상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B는 나무상자 제조업자인 A를 상대로 'C에게 배상한 2억원은 나무상자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만큼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B간에 적도를 지나며 운송해야하는 만큼 특별한 방습, 방청 기능이 탑재된 나무상자를 원하다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비록 고온다습한 적도를 1개월간 지나며 발생한 습기에 의해 나무상자에 곰팡이와 녹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A의 나무상자의 하자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B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납품 계약시 포장관련 구체적 조항이 기재돼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