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2020 핵심 정리 'DPU' 조건 신설

■진행 : MC 전성현
■패널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패널 : 이모트랜스코리아 권규택 대표
■패널 : 더 포워더스 아이엔씨 황연경 대표

 


 

●인코텀즈2020 DPU 신설

●FOB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

●DAT 조건 삭제, DDP 변경

●DPU 가급적 지양하길 권고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 네 오늘은 쉽게 이해하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 분을 모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 정말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빠르게 한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억도 있으니까 소개 할 때 박수 보내주셔야 해요.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님.

 

◆구 : 네 반갑습니다.

 

◇전 : 네 그리고 이모트랜스코리아 권규택 대표님.

 

●권 : 네 반갑습니다. 권규택입니다.

 

◇전 : 네 그리고 더 워포어더씨 아이앤씨 (유튜브 옆자리 언니) 황연경 대표님.

 

○황 : 네 반갑습니다. 옆자리 언니입니다.

 

◇전 : 오늘은 정말 편안한 것이 지난 시간과 같은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세분이라 오늘은 아주 든든하네요. 일단은 제가 황연경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가요?

 

○황 : 제가 포워더에서 업무만 십 여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역에 관한 책은 많은데 포워더는 실무 관련 책이 별로 없고. 물론 교육을 하는 곳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 내 경우가 아닌 것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찾아 보면,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실전에서 사수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서 일단 아무 곳이나 전화를 해서 일단 경쟁사고 포워더고 다 필요가 없어요. 저 신입사원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다섯 곳, 여섯 곳 전화를 해서 쉽게 말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실무를 배워 왔어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에 약간의 우울? 할 일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저희가 흐름을 많이 타니까 재미가 없던 거죠. 애들만 키우기도 그렇고.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것 저것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나처럼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고요.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에서 막히는 분들, 취준생 분들께 과외식으로 코칭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 : 좋을 일 하고 계시네요.

 

◇전 : 그런데 이게 민감한데, 구독자가?

 

○황 : 구독자가 마침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열어 보고 왔는데요. 1204분입니다.

 

◇전 : 유튜브는 한 번에 확 오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황 : 네 그래서 아이들과도 어제 잘 때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1204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엄마 우리 200명일 그때 치킨 사먹고, 어제 또 한 번 치킨을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 : 최고의 팬이네요. 

 

○황 : 네 

 

◇전 : 그러면 유튜브에서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것처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인코텀즈 정의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권 : 구교훈 교수님이 전공이시니까.

 

◆구 : 제가 인코텀즈 2020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무역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인코텀즈가 주요 강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인코텀즈는 쉽게 말해서 수출과 수입하는 회사가 있죠? 전 세계 수천만 곳입니다. 그곳들이 계약을 합니다. 무역계약이죠. 무역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조건이. 그 중에서 가격조건. 특히 가격 조건에서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S전자가 휴대폰을 파는데 1000달러예요. 그러면 1000달러가 부산항에서 1000달러냐? LA항에 도착해서가 1000달러냐?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창고에 갔을 때 1000달러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에서 그런 가격 조건. 예전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11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았던 게 FOB다 CIF다 이런 게 있었고. 복합운송 조건이 FCA나 DDP라든지, DAT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10년마다 개정이 돼 왔습니다. 원래 1936년인가 언제 됐는데 인코텀즈 1980, 1990, 2000, 2010 그리고 2020이 드디어 작년에 개정이 돼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인코텀즈는 이제 국제무역계약에 대한 거래조건.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에 대한 겁니다.

 

◇전 : 아 거래조건?

 

◆구 : 그렇죠. 해석. 매매계약서에 셀러와 바이어가 우리 이 계약서는 인코텀즈 2020에 의한다고 영어로 써 놓습니다. 이것을 써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쟁이 생겨요. 

 

◇전 : 아 기준점이 다 달라지니까?

 

◆구 : 그렇죠. 그런 것을 써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속이 돼죠. 왜 이것은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만든 거거든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죠.

 

◇전 :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코텀즈가 그거네요. 쉽게 말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부산이 중심이다. 서울에 사시느 분이 서울이 중심이다. 대구에 사시면 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수도가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 하지 않으면 우리부터 시작해야지 그런 거죠. 그런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 : 네 맞습니다.

 

◇전 : 제가 또 정리충이라서. 아까 우리 황연경 대표님께서 책을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해석집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매 10년마다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 : 제가 인코텀즈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책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차이점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반적 변경 외에도 여러 가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20 규칙에는 더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기 전에 꼭 언급할 것이 있는데, 2010 이후 거래 관행의 특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ICC는 이것 때문에 인코텀즈 2020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결정을 하였다. 검증 총중량이 그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2010에는 VGM이라고 검증 총중량을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가 운송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선적이 되지 않아도 둘 중 책임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이것을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놓고 선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이 선적이 됐던 선사에서 이 화물을 싣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인코텀즈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선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필수조건입니다.

 

◇전 : 권규택 대표님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또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어떠세요?

 

●권 : 제가 보기에는 인코텀즈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한 것을 무역업체 실무자나 포워딩업계 실무자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인코텀즈라는 것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예요.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그런데 거기에 이니셜을 따도 인코텀즈가 안 나오잖아요? 만들 수가 없죠. 인코텀즈라는 것은 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상업회의소 조건이다. 그래서 INCO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erms이다. 그래서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생겼죠.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가 아닙니다. 

 

◇전 : 영어 잘 하세요.

 

●권 :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 관한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진행자분이 질문하신 2010과 2020의 차이는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조금 실무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쉽게 해드리면, 2010과 2020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DPU 조건. DPU 조건이 있는데, DPU 조건이면 DAP 조건과 좀 틀려요. 그런데 DAT Terrms이 이번에 없어졌어요. 2020년에는. 터미널에서 저기가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하역은 쉽퍼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DAP나 DDT는 우리가 도착도 조건입니다. 그런데 DPU는 하역까지 쉽퍼가 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업무 교육을 시킬 때 운송료를 견적할 때는 하차는 너네 어카운트다. 그것을 consignor한테도 주지를 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delivery charge from Incheon Airport to your address라고 하면 your address일 때, up to FOT(free on truck)를 하고 your address를 집어 넣어라. FOT를 꼭 넣어라. 왜냐? FOT는 free on truck. 트럭에 실린 상태에서 내 책임은 끝난다. 즉 하차는 너희 어카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견적을 할 때는 외국인들에게도 견적할 때, 이런 조그만 물량을 할 땐 중요하지 않지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FOT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실패하느냐. 즉 돈을 버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FOT 한 글자로 위너가 될 수도 있고 루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코텀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 VGM은 솔직히 인코텀즈에 집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어떤 분이 책을 쓰셨나.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코텀즈와 상관이 없는데.

 

 

◇전 : 없는 작가분까지 뭐라고 하지 마시구요. 열심히. 책 두께 보세요 대표님.

 

●권 : 실무 차원에서는 이것은 그냥 업무 진행될 때 그거죠. 

 

◇전 : 이론적으로 이론화 해놨겠죠.

 

●권 :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제가 우리 업계 실무자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F그룹이 있잖아요. FCA나 FOB 그리고 CIF CNF가 있잖아요. 거기 차이점은 뭡니까? 운임을 누가 내느냐 차이죠. 누가 내는지 차이점은 있는데 이 물건이 언제 바이어에게 인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위험의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 가느냐 그것은 몰라요. 무역 몇 십년 하신 분들도 그것은 overlock 해버린다고요. 그냥 돈 누가 내느냐 그 차이만 알지, 책임 소재. 물건이 바이어한테 인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FOB나 CNF나 CIF나 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즉 바이어에게 인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물건은 누구냐? 이미 바이어 물건입니다. CIF건 FOB건. 운송의 책임 한계를 떠나요. 운임조건이 틀리더라도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 C그룹이 생겼어요. CPT CIP가 생겼어요. 그것은 CNF나 CIF나 똑같은데 인도시점. 이 화물이 바이어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틀려요. 아까 FOB나 CIF는 배에 로딩 포트에  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 바이어 물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CPT나 CIP terms에서는 운송인한테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바이어한테 넘어간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운송인한테 물건을 넘겼다? 그리고 부산 CY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태풍으로 물건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바이어한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생겼냐? D그룹이 생겼잖아요. DAT, DAP, DDP가. DDP는 있었지만 그런 그룹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차이점이 도착지. 거기에서 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DAP, DDP가 생겼는데. 이번에 2020에서는 DAP의 변형인 DPU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DAP는 도착도 조건인데, DPU는 하역까지 도착지에서 하역까지 해주는 것이 shipper's account 돼 버렸어요. 그 차이죠. 2010과 2020년 차이점은 그것 하나다. 이렇게 해야지 실무자들이 편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구 : 아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기, 권 대표님 말씀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가 인코텀즈 2000이 있었어요. 2000에서는 FOB나 CIF의 위험의 분기점이 선적항의 본선에 난간을 통과할 때 이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2010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난간을 통과할 때 애매해요. 크레인으로 들어와서 본선에 들어갈 때 바다에 들어 갔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본선에 갑판에 실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2010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ship's rail이 아니고 on board the vessel로 바꿨어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2010입니다. 그런데 2020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가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F조건은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하는 거고. C조건, D조건은 셀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0과 2020의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DPU라는 겁니다. DPU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생겼어요. DPU가 왜 생겼느냐? 원래 DAT와 DAP가 있었어요. 그런데 DAT는 Delivery At Terminal 다시 말해서. 지정 목정항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양하를 해서. DAP는 Delivery at place. 지정 목적지. 우리가 바이어가 예를 들어 월마트다. 그러면 미국 월마트 최종 마트까지 가지고 가서 양하하지 않는 채로, 내리지 않은 채로 인도를 하는 게 DAP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국제운송이라는 게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 수원공장에서 내륙운송을 해서 항만에서 선적을 해서 해상운송해서 다시 미국 내륙까지 가야 하는데, 해상조건만 하자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터미널이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미국의 바이어.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DAT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DAT를 없앴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DAP가 왜 문제가 됐느냐? 지정 목적지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는 건 누가 해요? 바이어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셀러가 내리는 것까지 책임을 지라는 게 DPU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

 

●권 : 그거 하나 차이죠.

 

◆구 : 네 그거 하나 차이고. DAT 없어지고 삭제되고, 그리고 DDP가 뭐냐. 여러분 직구 아시죠? 직구하면 DHL나 페덱스가 내 집까지 갖다 주고 관세까지 다 내서 난 통관료 지불만 하면 돼요. 셀러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입 관세나 통관까지 다 셀러가 하는 것을 DDP라고 해요. DDP는 쉽게 말해서 납품을 받는 거예요. 무역이지만 말로만 무역이지 납품을 받는 거예요. 지정 목적지에 가서 입에다 넣어 주는 거죠. 납품을 해주는 거죠. DDP 이 조건이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FAS라는 게 없어졌어요. FOB는 본선에 싣는 것을 FOB라고 하고, 싣지 않고 따로 놓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싣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화물이 있어요. 그런 화물을 벌크라고 해요. 또는 블랙벌크라고 하는데, 이런 화물은 싣는 게 비싸요. 운송보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 운임보다 싣는 게 비싼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FAS냐 FOB냐에 따라서 엄청난 계약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혼돈이 되니까 이번에 없애자. 그래서 FAS를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VGM은 인코텀즈와 관계가 없어요.

 

◇전 :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구 : 권 대표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VGM은 인코텀즈 2020 이전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수출 화주들이 내가 컨테이너를 수출할 때 속여요. 뭘 속이냐? 중량을 속여요. 중량이 27톤인데 선하증권에 23톤이라고. 왜 속여요? 운임을 적게 내려고. 그리고 통관을 편리하게 하고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세관장이 보세운송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B/L에 중량이 25톤이 넘으면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나 연안으로 가야죠. 힘들죠. 그러니까 속이죠. 속이니까 선사가 니네들 왜 속이느냐? 그래서 선사가 자꾸 문제가 돼요. 선사가 앞으로는 화주가 수출화주가 컨테이너 내품 중량을 측정해서 검증한 서류를 내야 싣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VGM입니다. Verified Gross Mass. 그게 화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동안 화주들이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서 중량을 속여서. 왜냐면 저울이 없잖아요? 수출입 공장에. 저울은 계근대인데. 선사도 저울이 없죠. 저울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류상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이.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안 되겠다. 컨테이너 내품 중량을 정확하게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줬어요. 그것을 화주가 하겠어요? 포워더가 대행합니다. VGM 차지가 있어요. 수수료. 수수료를 받고 카스라든가 이런 저울회사에서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코텀즈 2020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전 : 결국 그거네요. 동네 목욕탕에서 무게를 재지 말고 신체검사를 받아 와라. 

 

◆구 : 네 그러니까 증명서를 가져 와라. 

 

●권 : 근데 그것은 저는 교수님과 뉘앙스가 조금 틀린 건. VGM은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선원들 안전을 위해서. 왜? 이게 무게가 잘못되면 해난사고가 될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플랜을 짤 때 무게가 나가는 것과 좌우, 앞뒤를 맞추잖아요. 선사에서 스토리지 플랜을 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무게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 배치를 바꿔서 균형을 맞춰야죠. 그렇게 해도 무게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밸런스 테크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요.

 

◆구 : 맞습니다.

 

●권 : 그래서 미국 해사위원회에서 주장해서 했죠. 선사가 주장해서 VGM이 실행이 된 건 아닙니다.

 

◆구 : IMO라고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국제해사기구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요. 거기서 아까 말한 선박이라는 게 컨테이너 40피트, 20피트 풀 엠티를 잘 섞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ballistic 한다고 해요. ballistic이 왜 중요하냐면 짐을 가득 실으면 물을 뺍니다. ballistic 탱크에서 물을. 그 다음 짐을 다 내리면 배가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눌러줘야 하거든요. 만유인력으로. 이게 부력이 있고 중력과 일치가 되서 떠 있는 거거든요 배가. 그래서 ballistic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ballistic이 안 된 거예요. 이 ballistic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량을 속이니까 ballistic의 계산이 안 맞아요.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선박에.

 

●권 : 근데 속인다고 하는 건 거부감을 느끼는데, 일부러 속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전 : 저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구 : 물론 많지는 않은데.

 

●권 : 거의 없고요. 저는 무역업체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최소한 내가 수출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Gravity 자기가 핸들링하는 아이템 Gravity 얼마고 그래서 이게 몇 피스 나갈 때 gross weight가 얼마가 나가고. 포장했을 때 gross weight 무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거의 알아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그런데 주먹구구로 하는 곳들은 정말 자기가 하는 아이템에 그런 것. 내가 만약 무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달달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바이어와 상담할 때도 자신이 있게 상담하고 신뢰를 주죠. 자기가 만드는 아이템의 비중도 모르고 무게도 몰라서 그것을 대충 쓴다고 하는 건.

 

◇전 :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기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팩트로만 이야기 해주세요. 팩트 킬러니까요. 

 

◆구 :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전 : 자꾸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자 올해 주목해서 볼 무역, 관세제도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코텀즈도 어떻게 보면 변화죠.

 

◆구 : 큰 변화죠.

 

◇전 : 네 그 외에도 또 있을까요?

 

◆구 : 그것은 통상 측면에서 한미 무역분쟁이라든가 한일 무역분쟁.

 

◇전 : 아 더 커지네요?

 

◆구 :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무역은 항상 비슷합니다. 다만 직구와 역직구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 발전을 하는 게 무역분야고. 관세는 FTA를 계속 체결을 늘려가고, WTO의 덤핑 방지 이런 부분에서 무역 쪽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그것은 무역회사가 다 알아야 하고 적용을 받으니까요.

 

◇전 : 인코텀즈가 어떻게 보면 일손이 많이 드는 느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해 왔는데, 이랬는데 그거 뭐 우리끼리 다 하는데, 그것을 굳이. 약간 김치 담을 때 알아서 깨끗하게 잘 하는데, 꼭 포기를 반으로 잘라서 닦고 씼어야 한다는 규정의 룰이 생긴 게 아닐까. 양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보면. 어떤 것이라도 좋은 방향의 제도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 : 특히 인코텀즈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상업회에서 규정을 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췌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한 일종의 약속이죠. 법이 아닙니다. 법은 위반하면 크리미널이 되지만, 이것은 크리미널은 아니지만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에서 정한 일종의 약속을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코텀즈가 이렇게 됐더라도 상호 양자 합의에 의해서 중간에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인코텀즈 2020이니까 2020 키포인트가 DPU잖아요. 가능하면 DPU를 하지 말아라. 우리 무역실무자들께 그것을 가이드하고 싶어요. 도착지 조건이 어떨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도착지가 A인데 이것을 컨테이너로 가다보니까 A 장소까지 운송을 못 해요. 여기서는 견적 비용 계산을 하려고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디테일한 장소까지 모르고 그냥 서울이면 서울 어디로 찍었지, 남산 꼭대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컨테이너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까서 올라가야 하는데, 나중에 쉽퍼가 그런 비용까지 다 shipper(화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PU 조건으로 무역을 하는 건 거기 현지 출장을 가서 현지 조건을 보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예전과 같이 DAP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무역 실무자들분들께 가이드 해드리고 싶어요.

 

◇전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든지 밝은 측면이 있으면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쉽게 이해하는 인코텀즈 2020 이야기를 세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아주 화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재밌게, 실질적인 실무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멋진 무역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 감사합니다.

 

◆구 : 고맙습니다.

 

○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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