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표준계약서 필요
지입계약 공정거래 약관 배포해야
지입 사기는 형사고발 대상
캐피탈 고금리 조사 필요
지입 신고센터 만들어야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계속>
◆구 : 보통 화물지입은 알선수수료가 있잖아요. 물량을 물어오면 물어오느라 힘들었으니까 너도 내야 한다. 이런 게 택배회사에도 있나요?
◇윤 : 택배는 없고요. 그것을 지입회사에서 프리미엄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1800~2000만원어치 돈을 받고.
◆구 : 아 결국은 구역을 주고 물량을 주는 전체적인.
◇윤 : 그것을 저희 같은 택배 대리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입회사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사람 필요하세요? 전화와서 사람 보내준 댓가로 그사람한테 차는 900만원에 팔고, 나머지 600~700만원은 지입회사에서 또 가져 가고.
◆구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택배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입회사와 대리점은 다른가요?
◇윤 : 다릅니다. 브로커죠.
◆구 : 아 다르군요. 저는 대리점이 지입도 하는 줄 알았네요.
◇윤 :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게 제발 방송을 보고 지입회사를 찾아가지 말고 대리점을 찾아 가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돈이 될지 그건 대리점 사장들이 알아요. 지입회사가 뭐를 압니까 사람들만 꾸려 놓는 거죠.
◆구 : 아 저는 여태까지 택배대리점 사장님들이 지입을 드려서 차를. 같이 하는 줄 알았아요. 그게 아니네요. 결국은 문제점은 지입회사에 있고, 그 차를 쓴다는 얘기네요.
◇윤 : 그렇죠. 쓰는 대리점이 있는데 지금 대리점도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캡파가. TO도 나오지 않고요. 그런 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넣으려고 하니까 터지는 거죠.
◆구 :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다. 파주를 예를 들면 구역이 있어서 다 셋업이 돼 있는 거죠?
◇윤 : 그렇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니까. 몇 곳 전화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 있으니까 100개만 맞춰 달라. 거기서 유대 빠지고 할부금 빠지면 대리점장들은 그 정도 숫자가 나오면 사람 자체를 뽑지를 않아요. 뽑을 이유가 없어요. 서로 피해니까.
◆구 : 왜냐면 100개 곱하기.
◇윤 : 22일 근무하고 2200개인데, 800~900원인데, 800원 계산하면 176만원 밖에 안 나와요.
◆구 : 그렇네요. 밥값 유류비 타이어도 해야 하고 그러면 수익이 안 되네요 들어 보니까.
◇윤 : 그렇죠.
◆구 : 결국 택배회사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몇 개 정도는 해야 하고, 월 며칠을 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 200~250개 배송은 해야 하고요. 배달만 할 경우에. 그래서 근무 일자로 보면 22일 정도로 잡죠. 월요일 토요일은 물량이 적으니까. 화, 수, 목, 금, 토 정도. 이렇게 잡으면 22일 영업일자로 잡아요. 22일 곱하기 하루에 250개 정도 계산하면 5500개예요. 5500개 곱하기 800원이면 440만원 정도 나오죠. 그게.
◆구 : 여기서 할부금
◇윤 : 그렇죠 할부금. 그리고 배넘버니까 지입료 없고. 할부금 40빠지고, 유류비 보통 20만원. 수리비는 보통 저희가 한 달에 차량으로 지출되는 걸 10만원 정도로 잡아요. 매달 엔진오일 교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10만원 잡아도. 그래도 350만원 정도.
◆구 : 보험료는요?
◇윤 : 8만원 정도 돼요. 그럴 때 보통 350만원이면 일반 가정이. 일반 회사를 다녀도. 300~350만원은.
◆구 : 그렇죠. 요즘 못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350만원 번다고 하면.
◇윤 :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배송만 해서 버는 돈이고 거기에 집하나 반품 비용이 더 있어서 보통 500~550만원 정도 벌죠.
◆구 : 집하, 반품만 추가로 해도 이것은 별도로 준다?
◇윤 : 그렇죠. 그래서 550만원 정도 벌어 간다고 보죠. 그러면 이것 저것 떼면 한 달에 400~450만원 정도 나와요.
◆구 :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은 된다.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는, 기존에 택배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윤 : 그렇죠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구 : 자리가 있고 물량이 있는. 그런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 가려니 자리도 없고. 물량도 없고. 여러 가지 탄력을 받기 힘드니까.
◇윤 :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없어요.
◆구 : 그러면 거시적으로 작년 택배가 28억개인데, 차량 대수로 나누면 대당 개수가 나오겠네요?
◇윤 : 그런데 28억개라는 건 택배사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그런 걸 계산하면 전국 차량이 CJ가 1만8000대 정도, 한진과 롯데가 6000~7000대. 이것을 그렇게 나누면 그 숫자가 거기에 딱 나오죠. 대신 CJ가 48.2% 정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200~250개 한다는 건 CJ대한통운 기준입니다. 보통 중소택배사는 보통 180개에서 210~20개 정도 하더라고요.
◆구 : 로젠이나 용마?
◇윤 : 용마는 B2B 위주고.
◆구 : 대신?
◇윤 : 대신은 적죠. 경동 대신은 빼 놓고. 택배사만. 소화물 전문만 보면 한진 롯데 로젠 정도죠.
◆구 : 성화택배는?
◇윤 : 그런 곳은 기업택배 전문이죠.
◆구 :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Cj이네요.
◇윤 : 그렇죠. CJ는 매년 물량이 증가하죠. 작년에 물론 단가 인상이 되고 최저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업체도 좀 떨어졌지만, 국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다시 CJ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 : 그러면 결국 앞으로 택배시장이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로 CJ가 유리하잖아요. 그 밑에 회사들은 M&A를 통해서 합쳐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윤 :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대신 그 회사들이 살아갈 방법은 쿠팡이나 농협물류가 하위 회사들과 많이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위수탁계약을. 역시나 쿠팡도 수주량이 계속 올라가고, 농협물류도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한진과 롯데는 계속 물량이 증가하는 거죠.
◆구 : 농협은 한진과 계약을 맺죠? 원래 직접 농협이 택배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면서 한진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그러면서 한진이 그 덕분에 살아난 거죠? 로젠은 어떻습니까? M&A 이야기도 나오고.
◇윤 : 지금도 로젠은 M&A 설이 나오죠. 로젠은 수익구조가 좋기로 유명해요. 그곳은 제가 편안하게 말하면 배짱장사입니다. 최저가 안 해요. 집하 안 해요. 이 정도 싣고, 금액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구 : 그런데 왜 고객이 선택을 하죠?
◇윤 : 로젠이 고객 서비스 친절도는 모르지만, 일정물량을 갖고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캡파량을 갖고 무리하게 늘리지도 않으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구 : 그러면 로젠 서비스 품질이 다른 곳보다 낫겠네요?
◇윤 : 그럴 수 있죠.
◆구 : 왜냐면 다른 곳은 그냥 놓고 가니까. 고가품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택배기사님께 항상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놓고 가면 분실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서로. 고가품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계약 주체 당사자, 차량구입, 번호판 지입료 등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 : 저는 이런 방송, 트루라이쇼나 이런 곳이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물류야놀자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그 안에 대처 방안이 다 있어요. 어차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좋고 광고 내는 것도 좋은데요. 그 광고를 내는 허위성. 그런 부분들은 민형사상 고발이 충분해요. 변호사 통해서 알아 봤어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제재 하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국가에서도 좀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지금 택배를 하려면 배넘버나 이런 걸 구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불법이죠. 그런 것 역시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제재를 가하고 패널티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서가 다 불법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법 141조 내용을 보면 일방적 계약은 계약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면접을 보러 간 사람들은 거기에 쫄아요. 이 내용 여기면 20% 더 내고 당신 집으로 압류 들어가고, 법정 소송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말도 못 하고 내가 다 책임을져야 한다는.
◆구 : 쉽게 말하면 이런 거군요. 민법에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과도하게 해놨군요. 금리도 기준이 있는데 과도하게 했다거나. 약관심사에 가면 다 무효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지입이나 이런 계약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표준화는 국토부가 해야죠.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규약, 규정에 맞게 택배 계약서를 표준화해서 배포를 하고 거기에 안 맞는 건 신고를 하게 한다거나 계도를 해서 지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르게. 왜냐하면 요즘 워낙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은 이런 전문성도 없잖아요 계약에.
◇윤 : 그렇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서 쓰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내 말을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돈으로 떼우게.
◆구 : 그렇죠. 공인중개사와 집을 사고 팔아도 다 교부하잖아요. 점검표 등. 다 이런 걸 설명했다, 보일러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법으로 책임을 지죠. 그러면 택배도 최소한 중고차가 있는데, 엔진이나 타이어나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알려주고, 시세표는 800만원인데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해야죠.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사인하라고.
◇윤 : 교수님 부동산 이야기 해서 생각이 났어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 어음을 하나 끊어주죠. 이행증권. 1억짜리. 그것을 지입회사에서도 끊어줘야 해요.
◆구 : 그럼 좋죠. 집을 사고 팔거나 그러면 카피를 주죠. 이행증권. 공인중개사가 망해도 거기서 타죠. 서울보증공사. 그래서 항상 달라고 하죠.
◇윤 : 그래서 계약서 내용 이행이 안 될 때, 400~500만원 벌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면 100% 소송을 걸어서 타내야죠.
◆구 : 오늘 윤 대표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가 첫 번째는 택배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입에 대해서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그것을 공정거래 약관심사에 맞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도한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법령에 의한 이행보증, 그 사본. 금액은 모르겠지만. 금액을 정해서 1000만원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이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국토부가 못 한 이유가 법이 없으니까. 화물운송자동차법은 있지만, 화운법은 있지만 택배는 지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제 통과. 아직 안 됐죠? 그게 통과가 되면 택배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규제도 규율도 지원도 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규제도 지원도 해야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분들은 또 나름 먹기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계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입은 좋은데 올바로 해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윤 : 그렇죠. 좀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입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그지 똥꾸멍에 콩나물 빼 먹을 게 아니라.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트루라이쇼 방송을 보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겁내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제가 영화를 어벤저스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어요. 간판에는 어벤저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벤저스 표를 사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는 둘리가 나왔어요. 그게 사기냐 아니냐?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대요. 영화표를 파는 사람이 알고 팔았으면 사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에서 둘리가 하는지 몽키가 하는지 모르면 사기가 아니다. 그런데 표 파는 사람들은 다 알죠.
◆구 : 의도. 의도성이 있느냐죠.
◇윤 :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가 맞아요. 얼마 전 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 갔대요. 그런데 경제과를 갔어야 하는데 민원실에 가서 사기를 당했다고 했죠. 민원실은 당신 선택이 잘못된 걸 여기서 말하면 어쩌냐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100% 형사고발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구 : 사인간의 계약은 민사와 형사가 있어요. 민사는 골치 아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형사는 전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약간 범위가 있고 사기 피해가 있다면 형사로 가면 상당히 합의도 가능하고. 배상도 받고. 처벌도 가능해요. 처벌이 되면 함부로 안 해요. 캐피탈 상대로 민사로 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 부분들을 피해 대처방안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택배기사 지입 희망자들 있잖아요. 취준생이나 실업자들 또 다급한 분들.
◇윤 : 요즘 희망퇴직자 등.
◆구 : 그 분들도 둘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이 있거나, 돈이 아예 없어서 캐피탈 써서 신불자 되거나. 이런 분들께 당부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윤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입회사 찾아 가시면 몇몇 캐피탈 회사는 국가에서 조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가서 말씀을 하세요. 캐피탈 이율은 중고차 이율, 새차 이율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중고차 사지 마시고요. 캐피탈 사고 캐피탈 나온다면. 중고차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고차 10만, 15만 타고 팔면, 나중에 본인이 수리비 다 내야 돼요.
◆구 : 중고차는 무상 A/S도 없죠?
◇윤 : 뭐 3천키로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구 : 새차는 엄청나죠?
◇윤 : 그렇죠 보증이 3년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절대 중고차에 혹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새차는 2700만원 들어가고, 중고는 1500만원이다. 그러면 누구라도 1500만원 사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 물어 낼 이율이 엄청 납니다. 보통 18%. 적은 게 13%라고 합니다. 새차는 4.5%. 1000만원 할 때 45만원 내느냐, 130~148만원 내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구 : 돈도 못 버는데, 그걸 내려면.
◇윤 : 그렇죠. 다시 중고차가 망가져서 엔진이 붙을지, 미션이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중고차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 들어오는 신입분들에겐 되도록 미래, 앞을 본다면 새 차를 사서 거기에 대한 로스를 줄이라고 말해요. 또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퇴직금을 받아서 올인을 하고, 또는 취준생이 100% 캐피탈 끊어서 지입을 들어가는 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지입 자리 없고, 400~500만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 : 그렇죠. 그런 것에 현혹되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하는데, 쉽게 돈 벌고 취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한 나머지 오판을 해서 계약을 하면 모든 계약 귀속은 본인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 과실도 있거든요.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저당을 잡혀야 하냐는 겁니다. 주변에 택배를 오래한 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본사에도 문의를 하고, 또 윤 대표님과 같이 제대로 하는 대리점에도 문의를 구해서 해야죠. 덜컹 지방에서 올라와서 계약하고 할부 사인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윤 : 그리고 이거 너무 답답한 이야긴데, 대학교 다니던 21살 학생이 겨울 방학을 했다고 택배 지입을 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3개월 일하겠다고 1800만원을.
◆구 : 그런 대학생 방학 때 일은 물류센터, 분류 일을 해야죠.
◇윤 : 근데 지입회사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1800만원이면 한 달 400~500만원 벌 수 있고, 3개월 일하고 그 차 팔고 너는 다시 가도 중고차 가격 받을 수 있다고. 본인도 자식이 있을 텐데 할 말은 아니죠.
◆구 : 대학생들은 아직 신분이 휴학내지는 방학이니까, 알바식으로 해야죠. 본업으로 해서 돈도 없는데, 1800만원을 투자하는 건.
◇윤 :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8개 첩보 제보를 받아 4건 해결을 해주고, 1500만원 두 분이 받고, 1000만원 한 분 받고, 한 분이 2700만원 캐피탈 계약 해지를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차량 계약을 해도 차량등록증이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마지막 사인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괴롭힐 수 있어요. 국세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 말 그대로 편취죠. 없어지는 돈이죠. 블랙머니죠. 보험회사에 차량 보험회사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애들이 직접 자신들이 해서 자기가 이 사람인 것처럼 보험을 든 거죠. 그 건이죠 네 건 모두. 캐피탈도 본인이 차도 안 나왔는데 차 나온 것처럼 한 것도 두 건이고.
◆구 : 보험회사는 본인 녹취를 하죠. 그걸 안 한 것도 법 위반이죠.
◇윤 :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이 메시지를 다 주시고, 단체소송을 할 때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증인으로도 나가겠다고. 그런 것까지 해서 가기는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 공유해서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생, 친구 지인들이 당할 수 있어요 본인까지.
◆구 : 저는 참 윤 대표님이 피해자분들을 상담하고 되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저도 말은 많은데 실행은 못 하잖아요.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고맙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되서. 지금 국회 뭐하나 몰라요. 어제 뭐 읽고 통과하던데, 이런 걸 통과해주길 바랍니다. 또 약관, 계약서, 이런 것들 공정위에 맞게 표준화 해주시고.
◇윤 : 이런 건 구 교수님 푸시를 해주시고.
◆구 : 이행보증 이런 것도. 또 택배사기에 대한 신고센터. 지금 안전운임제 신고센터가 세워진 것처럼 택배도 마찬가지죠. 한국통합물류협회나 이런 법정 단체 신고센터 만들어서. 또 외부위원 저나 윤 대표님처럼. 변호사도 참여시켜서.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인생을 저당 잡히는. 이런 것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 : 경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게 운전대인데, 이제 대한민국 택배시장이 워낙 커져서 택배라는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게 하루 빨리,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구 교수님아 말한 제도화나 이런 것들이 푸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 오늘 윤 대표님 모시고 택배 지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