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물류 뉴스를 요약하는 로지스픽 코너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물류기업의 입찰 담합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진, 동방, 동연특수는 포스코의 3개년(2016~2018)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답합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과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개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 자리를 마련해 각 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 구간과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던 철판 운송을 2016년 경쟁입찰로 전환하자, 세 기업이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운송 담합입니다.
물류 운송 담합은 매년 빠지지 않고 적발되는 뉴스입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 담합이 적발돼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냈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을 적발해 5억5400만원의 과징을 부과했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 담합이 적발돼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년간 총 60건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12개 운송사에 대해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둘째, 낮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운송사간 담합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담합에 가담한 12개 사업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결과, 2019년 기준 동부건설(5.14%)을 제외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셋째, 담합이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행위는 2018년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로, 앞으로 물류기업간 운송 담합 행위는 점점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포스코는 그간 물류파트너사를 선정할 때 적정 이윤 확보를 위해 최저 제한 낙찰제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저가 낙찰제와 함께 물류파트너사의 ESG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합심사제를 통한 안전과 친환경 부문 활동을 경쟁입찰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화주의 디지털전환에 발맞춰 물류 부문이 IT기술과 접목, 물류 정보가 투명화되고 있어, 앞으로 물류기업의 운송 담합은 과거에 비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