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딩 업체 5000곳
우리나라 포워딩 회사의 정식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자입니다.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원래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레이트 포워더는 DHL, 퀴네앤드나겔, DB쉥커, 그다음에 DSV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포워더가 얼마나 많은가, 올해 1분기에 국내 포워더 등록이 4707개입니다. 불과 작년 4분기보다 약 35개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5221개예요. 그러니까 5천 개를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 5년간 701개가 신규로 늘었어요. 그리고 폐업한 게 275개, 강제 폐업 등록 취소가 56개입니다. 이것을 빼면 순 증가가 370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팬데믹 기간, 올해까지 5년 동안 370개가 늘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5221개가 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수입 통관할 때 포워더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된 게 3900개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세청에 등록된 포워더가 3900개라는 건 실질적으로 약 1300개 정도의 포워더는 자기 자신이 적하 목록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포워딩 회사의 가장 큰 업무는 세관장에게 적하 목록을 신고하는 겁니다. 수입 물품이 들어오고, 입항 신고, 그다음에 하선 신고, 하선 후 보세 구역에 반입 장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합니다. 화주가 먼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포워더는 입항 전에 적하 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하 목록이라는 것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뜻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 일 안 하는 포워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캡을 씌운다고 해요. 자기가 영업을 하고 B/L 발행이나 적하 목록 신고는 다른 포워더에게 시키는 거죠. 이것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해야 해요. 직접 포워딩하고, B/L 발행하고, 신고하고 등 이런 걸 직접 해야 화주가 포워더를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포워더가 책임을 못 지면 안 되니까요.
결국 지금 포워더의 창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해외직구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있죠. 전자상거래 물량이 엄청 늘었어요. 직구는 우리나라 개인이 알리, 테무, 아마존에서 사는 겁니다. 직접 무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꾸로 수출하는 건 아마존에 사업자로 들어가서 수출하는 게 있어요. 역직구라고 하죠.
이 직구·역직구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통관이 급증했어요. 세관도 현재 골치 아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되니까 너도 나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다보니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하고, 또 너무 많아요. 물론, 100위 안이나, 50위 안의 업체들은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로TNS, PNS네트웍스, 우진글로벌, 태웅로직스 등이죠.
포워딩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화주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곳이나 심지어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포워딩 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을 따면 다른 포워더에게 캡 씌워서 넘기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건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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