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택배노조 최초 쿠팡택배지회(분당, 강남, 일산지회)가 창립됐죠. 한 마디로 쿠팡택배(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LS)도 CJ대한통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에 이어 6번째로 노조가 생긴 겁니다. 주 이유로는 지난 2021년 쿠팡CLS가 설립되고 좋은 조건으로 택배노동자를 모집한 뒤 노동조건을 점차 악화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하게 됐다고 하죠.
또한 4월 3~12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쿠팡CLS 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계약 내용 등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클렌징(구역 회수), 계약서 미작성, 수수료 삭감 등의 사회적 합위 위반 내용을 다수 확인했고 4.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4.24일 쿠팡택배 노조 창립과 동시에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창립대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쿠팡이 유통사업자라는 이유로 택배사업자와 관련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적용을 피했으나, 쿠팡CLS를 설립함으로써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쿠팡은 기존 택배사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지만 클렌징을 무기 삼아 수시로 수수료를 삭감당했으며 프레시백 회수-세척 작업, 분류작업 등의 업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날 쿠팡은 반박문을 배포하는데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세력 확장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이미 분류전담인력 수천 명을 운영하고 있고, 프레시백도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로 세척한다는 거죠. 또한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쿠팡CLS가 부당 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노조가 그동안 택배 대리점주에게 불법적인 협박을 하고, 비노조 택배기사 폭행, 불법점거를 일삼았으며, 쿠팡 사업장에서도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 부당노동행위
4월 25일 택배노조는 다시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분류작업, 프레시백 회수 및 세탁 등이 전문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쿠팡의 반박문과는 다른 현장 증언이 빗발치고 있다고 얘기하죠. 또한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지만, 문제의 본질인 클렌징은 쿠팡CLS와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며, 지난 택배노조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 CJ대한통운의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를 볼 때 단순히 택배기사를 자영업자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말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창립대회(분당)에서 쿠팡은 해당 지회 상급단체(노동조합)의 출입을 막고, 지회장의 출입을 막는 등 합법적인 집회를 막으려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를 막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쿠팡 측에서는 CLS 캠프는 CLS 직원들의 업무공간이며,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서(택배기사)들은 물품 수령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 택신대리점 집단해고
4월 27일 택배노조는 울산의 쿠팡CLS 택신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 7명을 집단해고했다며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해당 대리점이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따르지 않았으며, 계약기간 변경, 수수료 삭감 등의 내용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해당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명절 출근 75% 이상 ▲프레시백 회수율 90% 이상 ▲출근율 85%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이행 시 계약해지 최우선 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죠.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대리점에서는 폭언과 욕설을 가하며 7명을 집단 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장이 '본사도 나한테 써준 거 그대로'라고 언급했다며 이번 해고 사태의 뿌리는 쿠팡CLS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또 택배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악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 불공정 계약서
5월 3일 택배노조는 '쿠팡의 불공정 계약·생물법 위반 감시 실천단'을 발족 회견을 개최합니다. 쿠팡CLS-영업점 계약서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한 마디로 생활물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계약서라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구역'인데요. 기존에 생활물류법과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 시 '합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구역이라는 것은 택배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이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클렌징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낳는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쿠팡CLS-영업점의 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즉, 고정적인 구역을 대리점에 할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구역이 없는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구체적인 구역을 할당해 줄 수 없고, 변경할 구역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합의'가 없이도 클렌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거죠.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택배기사 계약서에는 '(광역시) 전체 구역', 또는 '조율' 등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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