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확정됐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의 경우, 단양군청에서 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 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천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