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이달 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췄다.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