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경쟁 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들로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엔 매장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이 가로막히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했다. 새벽 배송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부처 등의 단체급식 입찰을 하려면 자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규모 급식업체에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년에는 20~30개 정도의 규제개선 과제가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좀 늘었다”며 “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