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지난 21일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택배노조가 공개한 성명 전문. 1. 준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사측과 우체국물류지원단노동조합 등 노조 간부들이 지난 11월 초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첫째, 5천만이 넘는 국가 예산을 낭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물운송, 우편물류센터 운영, 소포배달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자체 수익모델은 전혀 없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위탁에 따른 관리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배정한 관리비를 사용하여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사측간부 11명, 노조간부 6명 등 총 17명의 경비는 1인당 3백만원으로 총 5천만원이 넘습니다. “해외연수” 내용도 몇 차례의 구색 맞추기용 회사방문 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말 그대로 해외여행입니다. 이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노사 합동 해외연수 명목으로 한국노사재단에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사재단이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된 이후 아직도 이사장이 선임조차 되지 못한 비상 경영 체제하에서 벌어진 이같은 행위는 ‘회사야 어찌됐든 눈 먼 국가 돈이니 괜찮다’는 준공무원들의 삐뚤어진 인식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교섭을 앞두고 벌어진 노사 해외관광”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지원단 직영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올해 말에 종료되는 단체협상의 갱신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교섭을 코앞에 두고 해외연수를 빙자해 노조간부에게 1인당 3백만원이 넘는 해외관광의 경비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항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내에서도 이번 연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들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의 적자로 인한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들의 물량통제 과정에서 벌어졌고, 그렇기에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타개할 방책으로 위탁배달원들의 물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체국택배원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연간 100억이 넘는 돈을 우체국위탁택배 관리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은 이 돈으로 위탁택배노동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직고용노동조합과 해외관광이란 명목으로 흥청망청 돈을 뿌린 것입니다. 우체국위탁택배 배달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절규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일말의 정상참작 여지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3.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의 “불법 해외관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의 불법적 해외관광의 최종 결정권자인 정봉수 이사장직무대행을 즉각 해임하고 이사회에서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봉수 대행은 현직 노무사로써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결재를 하여, 불법을 방조하고 국고를 낭비하였기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정봉수대행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타임오프 조항을 사실상 파기하여 위탁택배 노사간 파행을 야기한 주범입니다. ‘말 잘 듣는 노조에는 특혜를, 껄끄러운 노조에는 합의사항 파기’를 자행한 정봉수대행을 즉각 퇴출시켜야 합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집행한 해외관광 경비 5천만을 개개인에게 즉각 환수조치하고 이를 기획한 물류지원단 관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지원단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단체교섭을 앞두고 벌어진 노사 해외관광”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기에,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서울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