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법인과 30대 쿠팡 부천물류센터장 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쿠팡이 2020년 5월24일 방역 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센터를 정상 운영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확진자와 같은 근무조였던 노동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 제51조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냉동 창고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법에 따라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함에도 공용 보호구를 돌려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부천지청의 이번 결정에 “고용 당국의 조처는 집단감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은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24일 노동자 2명이 확진된 뒤 다른 노동자, 가족, 접촉자 등 모두 152명이 집단감염됐다.